2003 . 12 . 20. 제정
2006 . 2 . 16. 1차 개정
2011 . 6 . 3. 2차 개정
2014 . 11 . 25. 3차 개정
定 款
社團法人 旅軒學硏究會
第 1章 總 則
- 第1條(名稱) 이 法人은 社團法人 旅軒學 硏究會라 한다.(이하 本會라 한다)
- 第2條(事務所의 所在地) 本會의 事務所는 慶北 龜尾市 輸出大路 330 旅軒紀 念館에 둔다
- 第3條(目的) 이 硏究會는 旅軒 張顯光 先生의 學問과 思想을 硏究 宣揚하고 韓國 儒學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
- 第4條(事業)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實行한다.
- 1. 旅軒 先生의 學問과 思想 硏究에 關한 事業
- 2. 後學 育成을 爲한 獎學事業
- 3. 旅軒學을 中心으로 한 學問과 思想 硏究에 關한 事業
- 4. 旅軒思想 弘報를 爲한 講演會 開催
- 5. 旅軒學 硏究會 會報 發刊
- 6. 發展的인 事業으로 硏究院 建立과 學會 昇格
- 7.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
- 第5條(本會 供與 利益의 受惠者) 本會의 目的 事業 遂行으로 因하여 提供 되 는 利益의 受惠者는 旅軒 先生의 學問 硏究者에 限 한다
第 2章 會 員
- 第6條(會員의 資格)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設立趣旨에 贊同하는 者로서 平生 會員,特別會員, 一般會員으로 區分한다.
- 1. 特別會員은 旅軒學에 대하여 特別한 關心을 가지고 志願을 希望하는 者로 한다.
但 特別會員의 명칭은 平理事라 하고 그 待遇는 理事에 準한다.
- 2. 一般會員은 旅軒學에 對하여 關心을 가지고 同參을 希望하는 者로 한다.
- 第7條(會員의 權利와 義務)
- 1. 本會의 會員은 會費를 納入하고 施行細則에서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.
- 2. 一般會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重要案件을 議決한다.
- 3. 理事와 平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思를 提示할 수 있으나 議決 權은 理事에게만 있다.
- 第8條(會員의 脫退) 本會의 會員은 任意로 脫退 할 수 있다.
- 第9條(會員의 除名)
- 1. 本會의 會員으로 本會의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와 名 譽 威信에 損傷되는 行爲가 있을 때는 理事會의 議決로서 理事長이 除名 할 수 있다.
- 2. 年會費 3回 以上 滯納時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理事長이 除名 할 수 있다.
第 3章 任 員
- 第10條(任員의 種類)
-
- 1.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.
- 1) 理事長 1名
- 2) 首席副理事長 1名
- 3) 副理事長 10名 內外(首席剖理事長 포함)
- 4) 理 事 5名以上 ~ 45名 以下
- 5) 監 事 2名
- 2. 理事會의 議決로서 顧問 若干 名을 둘 수 있다.
- 第11條(임원의 選出)
-
- 1. 理事長 및 副理事長은 理事會에서 理事 중에 推戴한 자를 代議員會에서 選出한다.
- 2. 理事는 代議員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選任한다.
- 3. 監事는 代議員會에서 選出 한다.
- 4. 顧問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長이 推戴한다.
- 第12條(任員의 任期)
-
- 1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2.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第13條(任員의 職務)
-
- 1. 理事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業務를 總括한다.
- 2.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 有故時에는 首席副理事長이 그 業務를 代行하고 富理事長도 有故時에는 副理事長 가운데
年長者 順으로 代行한다.
- 3.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本會 業務에 관한 事項을 議決하되 理事 長 또는 理事會로부터 委任 받은 事項을 處理한다.
- 第14條(監事의 職務)
- 1. 本會의 財産 現況을 監査하는 일
- 2. 代議員會 및 理事會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
- 3. 第1項 및 第2項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法한 점이 있음을 發見할 때는 이를 理事會나 代議員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是正치
않을 때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
- 4. 第3項의 報告를 爲하여 必要 할 때는 代議員會 또는 理事會의 召集 을 要求하는 일
- 5. 本會의 財産狀況 또는 代議員會,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 項에 對하여 理事長 또는 代議員會, 理事會에서 意見을 陳述 하는 일
- 6. 總會 代議員會 또는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 하는 일
第 4章 總會 및 代議員會
- 第15條(議決機關)
- 1.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인 總會는 任員과 平生會員,特別 會員, 一般會員으로 構成한다.
- 2. 總會의 機能을 一部 分散하여 議決할 수 있는 代議員會를 構成한다.
- 第16條(總會의 機能)
- 1. 豫算 및 決算의 承認
- 2. 事業計劃의 承認
- 3. 法人의 解散에 關한 事項
- 4. 其他 主要事項
- 第17條(總會의 召集)
- 1. 總會는 年 1回 2月中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 이 된다.
- 2. 臨時總會는 代議員會로서 代身 한다.
- 第18條(總會의 議決定足數)
- 1. 總會는 在籍會員 100名 以上의 出席으로 開 會한다.
- 2. 總會의 議事는 出席한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 但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.
- 第19條(代議員會 構成 및 任期)
- 1. 代議員은 各 地域別 會員 分布數 比率에 따라 選拔 構成하되 25人 以上 35人 以下로 한다.
- 2. 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連任 할 수 있다.
- 第19條의 2(代議員會의 機能)
- 1. 任員의 選出 및 解任에 關한 事項
- 2. 定款 改定에 關한 事項
- 3. 本會의 負擔行爲에 關한 事項
- 4.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
- 5. 其他 重要事項
- 第19條의 3(代議員會의 召集)
- 1. 必要時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.
- 2. 代議員 過半數以上 召集要求 時 理事長이 召集한다.
- 3. 理事長은 會議案을 明記하여 會議召集 7日 前까지 通知 하여야한다.
- 第19條의 4(代議員會의 議決)
- 1. 代議員會는 在籍議員 過半數以上 出席과 出 席議員 過半數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. 다만 可否同數 인 境遇에는 議 長이 決定한다.
- 第20條(本會의 議決 除斥事由) 議長또는 會員이 다음 各項의 1에 該當할 때 에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.
- 1. 任員 就任 및 離任에 있어서 自身에 관한 事項
- 2. 金錢 및 財産의 授受를 隨伴하는 事項으로서 會員自身과 本會와의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
第 5章 理 事 會
- 第21條(理事會의 機能) 理事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.
- 1. 業務 執行에 關한 事項
- 2. 事業計劃 및 그 運營에 關한 事項
- 3. 豫算 決算書 作成에 關한 事項
- 4. 總會 또는 代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
- 5. 定款改定 案에 關한 申請
- 6. 事務局 職員의 任免事項
- 7. 各種 規定의 制定 및 改定事項
- 8. 이 定款에 限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
- 9. 其他 重要事項
- 第22條(議決 定足數)
- 1. 理事會는 理事定數의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한다.
- 2. 議事는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. 但 可否 同數 일 때 는 議長이 決定한다.
- 3. 理事會의 議決權은 委任할 수 없다.
- 第23條(理事會의 召集)
- 1.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.
- 2. 理事會 召集은 會議 7日 前에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 하여야 한다.
- 3. 理事會는 第2項의 通知 事項만 議決할 수 있다. 但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全員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通知하지 아니한 事項 이라도 이를 附議할 수 있다.
- 第24條(理事會 召集의 特例)
- 1. 理事長은 다음 各項의 1에 該當하는 召集 要 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 要求 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理事會를 召集 하여야 한다.
- 1) 在籍理事 過半數로부터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
- 2) 第1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
- 2. 理事會 召集權者가 闕位 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 함으로서 7日 以上 理事會 召集이 不可能할 때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理事會를 召集 할 수 있다. 이때 理事會는 最高 年長者의 司會하에 議長을 選 出 하여 議事를 進行한다.
- 第25條(書面 議決禁止)
- 1. 理事會의 議事은 書面으로 議決할 수 없다.
第 6章 財産과 會計
- 第26條(財産의 區分)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.
- 1. 基本財産은 別紙目錄을 두어 管理한다.
- 2. 普通財産은 基本財産 以外의 財産으로 한다.
- 第27條(財産의 管理)
- 1. 第26條의 基本財産은 賣渡,贈與,賃貸,交換 하거나 擔 保에 提供 하거나 義務 負擔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는
第38 條 規定에의한 定款變更 許可의 節次를 거처야 한다.
- 2. 本會가 買收 寄附採納 其他의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 할 때에는 遲滯 없이 本會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 하여야 한다.
- 3.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의 維持 保存 및 其他管理(第1,2項의 境遇 除 外)에 關하여는 理事長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.
- 4. 本會의 基本財産은 年1回 그 目錄을 作成하여 主務官廳에 報告하여 야 한다.
- 第28條(財産의 評價) 本會의 모든 財産의 評價는 取得 當時의 時價에 의한 다. 但 再評價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 額으로 한다.
- 第29條(財政)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.
- 1. 會員의 會費
- 2. 基本財産의 收入金
- 3. 圖書의 販賣
- 4. 贊助金, 支援金, 其他 收入金
- 第26條(財産의 區分)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.
- 1. 基本財産은 別紙目錄을 두어 管理한다.
- 2. 普通財産은 基本財産 以外의 財産으로 한다.
- 第30조(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.
- 第31條(歲入歲出의 豫算) 本會의 歲入,歲出豫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前까지 事業計劃書와 함께 理事會의 議決과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한다.
- 第32條(豫算外의 債務財産) 基本財産과 當該年度의 收入金을 勘案한 事業計 劃 樹立과 豫算을 編成하고 債務負擔은지지 않는 것을
原則으로 한다.
第 7章 事 務 部 署
- 第33條(事務局)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 局을 둔다.
- 第34條(事務局 組織)
- 1. 事務局에는 事務局長 1名과 事務局 職員을 若干名 둘 수 있다.
- 2.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처 理事長이 任免한다.
- 第35條(事務處理)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硏究會의 諸般事務를 總括 處理한다.
第 8章 補 則
- 第36條(法人解散) 本 法人을 解散할 때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2/3 以上으로 議決하여 解散하고 主務官廳에 申告 하여야한다.
- 第37條(殘餘財産의 處理) 本會가 解散될 때의 殘餘財産은 旅軒學을 硏究하 는 有關團體에 寄贈한다.
- 第38條(定款의 變更) 本 法人의 定款을 變更코져 할 때에는 在籍理事 2/3以 上 贊成과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한다.
- 第39條(業務報告) 翌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와 當該年度 事業實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主務官廳에
報告 하여야 한다. 이 境遇 財産目錄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 報告書도 함께 提出 하여야한다.
- 第40條(施行細則) 本 定款 施行에 必要한 細部的인 事項은 理事會에서 定하 여 代議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附 則
- 第1條(施行日) 本 定款은 主務官廳에 許可를 받아 法院에 登記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
- 第2條(經過措置) 이 定款施行當時 法人設立을 위하여 發起人등이 行한 旅軒 學 硏究會 運營行爲는 이 定款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.
- 第3條(設立者의 記名捺印) 本 法人을 設立 하기 爲하여 이 定款을 作成하고 別添과 같이 設立者 全員이 記名捺印 한다.